분류 | 표시 방법 규제 (디지털광고 표시 가능 대상) | 정의 및 설명 |
1.벽면 이용 간판 | 시도 조례, 디지털광고 표시 가능 | 문자 도형 등을 목재 아크릴 금속재 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 설치하여 건물 시설물 점포 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붙이거나 표시하는 광고물 |
2.돌출 간판 | 디지털광고 불가능 | 문자 도형등을 표시한 목재 아크릴 금속재 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이나 이용업소 미용업소의 표지등을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붙이는 광고물 |
3.공연간판 | 시도 조례, 디지털광고 표시 가능 | 공연 영화를 알리기 위한 문자.그림 등을 목재 아크릴 금속재 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광고물 |
4.옥상간판 | 영 제15조 디지털광고 표시 가능 | 건물의 옥상에 따로 삼각형 사격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탐 옥탑 등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문자 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
5.지주 이용 간판 | 영 제16조 디지털광고 표시 가능 |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 아크릴 금속재 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을 지면에 따로 설치한 지주에 붙이는 광고물 문자 도형 등을 따로 설치한 삼각기둥 사각기둥 원기둥 등의 게시시설 기둥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군사시설,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 공사현장 등을 가리기 위하여 지주 형태로 설치하 ㄴ시설물에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1. 건물 부지 안의 지주 이용 간판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사용 가능 2. 건물 부지 밖의 지주 이용 간판 -전기사용 금지 |
6.입간판 | 건물의 벽에 기대어 놓거나 지면에 세워두는 등 고정되지 않은 목재, 아크릴 또는 조례로 정하는 재료로 만들어진 게시시설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 |
7.현수막 |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 |
8.애드벌룬 | 비닐 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 또는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 | |
9.벽보 |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붙이는 광고물 | |
10.전단 |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 |
11.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영 제17조 디지털광고 표시 가능 |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또는 편익시설에 표시하는 광고물 -버스승강장 등의 디지털광고물도 차량 통행과 안전을 위해 시 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지켜봐야 함. |
12.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영 제18조 디지털광고 표시 가능 | 교통시설(지하도, 철도역, 지하철역, 공항, 항만, 고속국도)에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목재 아크릴 금속재 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시설 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지 않는 경우 시설 관리청이 따로 정함(서울메트로, 도시철도 등) -시설 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는 경우 시장등과 미리 협의(고속국도는 X) |
13.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영 제19조 디지털광고 표시 가능 |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 도형 등을 아크릴 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전기사용 발광방식 조명 금지 |
14.선전탑 |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탑면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 |
15.아치광고물 |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문틀형 또는 반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 |
16.창문이용 광고물 | 시도 조례, 디지털광고 표시 가능 | 문자 도형 등의 목재 아크릴 금속재 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 설치하여 건물 시설물 점포 영업소 등의 유리벽 안쪽, 창문, 출입문에 붙이거나 표시하는 광고물 -2층 이하, 면적 0.4m2 이내, 동영상 점멸 방식 금지 |
표시 방법 | 설명 | 규제 항목 |
전기사용 광고물 표시방법 |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 디지털 광고물 사용 금지구역 -전용. 일반주거지역(15m 이상 도로변은 제외) -시설보호지구 : 공항, 항만, 학교주변(상업지역은 제외) -차량 진행방향 전면 : 지면 높이 10m이상 유지 -교통신호기 주변 : 직선거리 30m 이내에 점멸 신호등 색깔의 광고물은 지면 높이 15m 이상 유지 -빛의 밝기 색깔은 시 도 조례에 따름 -30m^2 이상의 *타사광고인 전광류 디지털광고물에는 공공목적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 20% 이상 표출 |
광고물등 빛의 밝기 |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 적용시간 :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광고물 : 최대값 기준 상업지역(4종) 1000(cd/m2) 이하 전광류 광고물 : 평균값(24시 전/후) 1500/1000 이하 |
디지털광고물 적용 대상 8종 *표시는 시도 조례 표시방법을 따름 | 디지털광고물 적용 예외 사항 | 문제점 |
| 1. 돌출 간판 2.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이용 간판(전기사용금지) 3.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에 전기사용, 발광방식 조명 금지 | 디지털광고물 적용이 가능하다고 한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시,도 조례가 금지 항목을 표시하는 경우 -창문이용 광고물 표시방법(서울시 조례 참고) |
※ 서울특별시에서의 창문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 1. 건물 2층 이하의 창문 또는 출입문에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크기는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2.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과 조화되어야 하며,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 1.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해당 업소 등의 창문·출입문 또는 천장에 매달거나 지주에 표시해야 합니다. 2. 건물의 1층에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규격은 면적 0.18제곱미터 이내여야 합니다. 3. 조명을 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해야 하며,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 1.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해당 업소 등의 천장에 매달거나 지주에 표시하되, 창문으로부터 안쪽으로 2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2. 건물의 2층 이하에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규격은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45센티미터 이내, 길이 3미터 이내로써 창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 3. 조명을 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해야 하며,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 |
참고 및 내용출처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897&ccfNo=1&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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