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7.7 시행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시행령이 나왔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조항이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시.군,구 조례로 남겨놓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앙꼬빠진 단팥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부분은 왜 이러한 법이 시행되었으며,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개선방향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럼, 옥외광고물에 대한 대통령령이 왜 나온 걸까요? 우선 옥외광고물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디지털광고물과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교통수단 포함) 간판 디지털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디지털광고물이란?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광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법 제2조제1호, 영 제2조제2항)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 또는 빛의 노출로 화면 형태의 변화를 주는 등 정보 광고의 내용을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옥외광고물
*디지털디스플레이 : 전기 전자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광고 내용을 평면 또는 입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장치

-광고물의 종류 모양 크기 색깔, 표시 설치의 방법, 기간 등 허가 신고의 기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법 제3조제3항)


디지털사이니지란?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제어가 가능한 디지털디스플레이를 일정한 공간에 설치하여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정보 광고 등을 다양한 콘텐츠로 제공하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기존 옥외광고물법에는 디지털광고물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현존하는 모든 디지털 광고물을 불법입니다. 이런 배경으로 시행령이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시행령에 따른 각 시,도,군,구청 조례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디지털사이니지 시장 활성화는  갈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번 시행령에서 구분하고 있는 옥외광고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 중에서 대통령령이 직접 규정하는 광고물 5종과 시 도 조례가 규정하는 3종 총 8종에 대해서만 디지털광고 표시가 가능합니다.
즉, 겉으로 보기에 디지털사이니지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는 광고는 8종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기존 간판 및 광고제작자도 어느정도 보호해주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디지털사이니지 기술이 보편화되면 기존 옥외광고물이 설 자리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옥외광고물의 분류(16종)

분류
표시 방법 규제
(디지털광고 표시 가능 대상)
정의 및 설명
1.벽면 이용 간판
시도 조례, 디지털광고 표시 가능
문자 도형 등을 목재 아크릴 금속재 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 설치하여 건물 시설물 점포 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붙이거나 표시하는 광고물
2.돌출 간판
디지털광고 불가능
문자 도형등을 표시한 목재 아크릴 금속재 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이나 이용업소 미용업소의 표지등을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붙이는 광고물
3.공연간판
시도 조례, 디지털광고 표시 가능
공연 영화를 알리기 위한 문자.그림 등을 목재 아크릴 금속재 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광고물
4.옥상간판
영 제15조 디지털광고 표시 가능
건물의 옥상에 따로 삼각형 사격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탐 옥탑 등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문자 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5.지주 이용 간판
영 제16조 디지털광고 표시 가능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 아크릴 금속재 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을 지면에 따로 설치한 지주에 붙이는 광고물

문자 도형 등을 따로 설치한 삼각기둥 사각기둥 원기둥 등의 게시시설 기둥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군사시설,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 공사현장 등을 가리기 위하여 지주 형태로 설치하 ㄴ시설물에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1. 건물 부지 안의 지주 이용 간판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사용 가능

2. 건물 부지 밖의 지주 이용 간판
-전기사용 금지
6.입간판

건물의 벽에 기대어 놓거나 지면에 세워두는 등 고정되지 않은 목재, 아크릴 또는 조례로 정하는 재료로 만들어진 게시시설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7.현수막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8.애드벌룬

비닐 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 또는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
9.벽보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붙이는 광고물
10.전단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11.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영 제17조 디지털광고 표시 가능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또는 편익시설에 표시하는 광고물

-버스승강장 등의 디지털광고물도 차량 통행과 안전을 위해 시 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지켜봐야 함.
12.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영 제18조 디지털광고 표시 가능
교통시설(지하도, 철도역, 지하철역, 공항, 항만, 고속국도)에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목재 아크릴 금속재 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시설 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지 않는 경우 시설 관리청이 따로 정함(서울메트로, 도시철도 등)
-시설 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는 경우 시장등과 미리 협의(고속국도는 X)
13.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영 제19조 디지털광고 표시 가능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 도형 등을 아크릴 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전기사용 발광방식 조명 금지
14.선전탑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탑면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15.아치광고물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문틀형 또는 반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16.창문이용 광고물
시도 조례, 디지털광고 표시 가능
문자 도형 등의 목재 아크릴 금속재 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 설치하여 건물 시설물 점포 영업소 등의 유리벽 안쪽, 창문, 출입문에 붙이거나 표시하는 광고물

-2층 이하, 면적 0.4m2 이내, 동영상 점멸 방식 금지

옥외광고물의 분류 기준은 표시장법에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총 수량은 3개입니다.
가게 등에서 걸 수 있는 간판을 생각해보면, 입구 상단에 1개, 건물 외벽에 돌출 간판 1개 그리고 입간판(또는 유도 간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 디지털광고 표시가 가능한 광고물에는 모두 디지털사이니지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다음 표시방법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표시 방법
설명
규제 항목
전기사용 광고물 표시방법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디지털 광고물 사용 금지구역
-전용. 일반주거지역(15m 이상 도로변은 제외)
-시설보호지구 : 공항, 항만, 학교주변(상업지역은 제외)
-차량 진행방향 전면 : 지면 높이 10m이상 유지
-교통신호기 주변 : 직선거리 30m 이내에 점멸 신호등 색깔의 광고물은 지면 높이 15m 이상 유지
-빛의 밝기 색깔은 시 도 조례에 따름
-30m^2 이상의 *타사광고인 전광류 디지털광고물에는 공공목적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 20% 이상 표출
광고물등 빛의 밝기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적용시간 :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광고물 : 최대값 기준 상업지역(4종) 1000(cd/m2) 이하
전광류 광고물 : 평균값(24시 전/후) 1500/1000 이하

-*타사광고 : 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자사광고 :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에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



디지털광고물 적용 대상

디지털광고물 적용 대상 8종
*표시는 시도 조례 표시방법을 따름
디지털광고물 적용 예외 사항
문제점
  1. 벽면 이용 간판(옥상 난간 포함)*
  2. 공연 간판*
  3. 옥상 간판
  4. 지주이용 간판
  5.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6. 교통시설
  7. 교통수단
  8. 창문 이용 광고물*
1. 돌출 간판
2.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이용 간판(전기사용금지)
3.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에 전기사용, 발광방식 조명 금지
디지털광고물 적용이 가능하다고 한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시,도 조례가 금지 항목을 표시하는 경우

-창문이용 광고물 표시방법(서울시 조례 참고)



창문 이용 광고물에 대한 서울시 조례 참고

※ 서울특별시에서의 창문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해당 업소의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붙이는 광고물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7조제1항).
1. 건물 2층 이하의 창문 또는 출입문에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크기는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2.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과 조화되어야 하며,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 또는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을 통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7조제2항).
1.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해당 업소 등의 창문·출입문 또는 천장에 매달거나 지주에 표시해야 합니다.
2. 건물의 1층에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규격은 면적 0.18제곱미터 이내여야 합니다.
3. 조명을 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해야 하며,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건물의 벽면이 유리벽면 등으로 벽면에 광고물 등의 표시가 적합하지 않거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이 없는 벽면에 한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창문의 안쪽에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7조제3항).
1.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해당 업소 등의 천장에 매달거나 지주에 표시하되, 창문으로부터 안쪽으로 2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2. 건물의 2층 이하에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규격은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45센티미터 이내, 길이 3미터 이내로써 창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
3. 조명을 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해야 하며,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의 업소에서 위의 사항을 동시에 2개 이상 표시할 수 없습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7조제4항).

결론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CU나 GS25 편의점 등에서 볼 수 있는 창문이용 광고물은 현재까지도 불법입니다.  매장 바깥에서 광고물이 보이지 않는다면 규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다.  영화 첩밀밀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세요? 주인공 두 남녀가  TV 방송을 보기위해 가게앞 쇼윈도에서 걸음을 멈춰섭니다. 서로 TV에서 가수 등려군의 부고를 전하는 장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서 서로를 확인합니다. 이 아름다운 장면을 떠올리다가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쇼윈도에 TV 방송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옥외광고 안에 디지털광고가 포함되어 법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디지털광고의 비중이 과거보다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 옥외광고사업자의 밥그릇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날로그 광고는 이제 디지털광고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려고 합니다. 국내 디지털사이니지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옥외광고법의 테두리 안에 디지털사이니지를 엮으려는 시도 때문입니다.

필름영화관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과거 영사기를 돌려서 봤던 영화는 시간이 지날 수록 화질과 음질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동시상영관에서 보는 영화는 자체편집되어 앞 뒤 연결도 잘 안됩니다. 요즘은 디지털로 전환되어 시종일관 깨끗한 영상과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디지털사이니지는 광고가 아닙니다. 옥외광고의 틀 안에서 디지털 사이니지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제4의 미디어라고 하는 디지털사이니지 기술이 디지털광고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광고 매체를 통해서 전달될 뿐입니다. TV 방송에 나오는 광고는 방송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디지털사이니지가 옥외광고법을 따라야 할까요? 디지털사이니지를 미디어가 아닌 단순한 광고 플랫폼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디지털사이니지는 TV가 가진 미디어의 특성에 시청자와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훌륭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TV Over Signage! 이기 때문입니다.



참고 및 내용출처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897&ccfNo=1&cciNo=1&cnpClsNo=1

Posted by 일송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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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관심을 갖고 주목해야할 법 조항이 생겼다. IT 기업 중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통합사업(SI)을 조달사업을 통해 참여하는 업체가 많다. 사업의 중요성보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여부를 따지는 것이 최우선이다. 발주처에서 원하는 관련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지, 해당 기술의 라이선스는 갖고 있는지, 신인도에서 점수를 몇 점을 받을 수 있는지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기술력은 중요하지 않다. 미리 정해진 각본에 따라서 사전에 연관된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사업에 발을 담글 수 있는 것이 문제다. 이렇다보니, 신규사업에 참여할 기회조차 얻을 수 없어 창업이니, 스타트업 기업들은 기득권에 밀려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인지 참 요상한 법안이 튀어나왔다. 바로 국민연금법이 작년 6월 22일자로 개정된 것이다.

국민연금법

[법률 제13100호 일부개정 2015.01.28.]

국민연금법

[법률 제13364호 일부개정 2015.06.22.]

95조의2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다.


분할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방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8] [[시행일 2015.7.29.]]

 

 

 

 

 

 

 

 

95조의2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88 조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 의무자"라 한다)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이하 이 조에서 "연금보험료등"이라 한다)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 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납한 연금보험료로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납부 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경우 제1항의 계약을 담당하는 주무관서 또는 공공기관은 납부 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하여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납부증명을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6.22 종전의 제95조의2는제95조의3으로 이동] [[시행일 2015.12.23]]

 

부 칙[2015.6.22 13364]
3(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관한 적용례) 95조의2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납부 의무자의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의무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위 문서를 받고 아무리 읽어봐도 뭘 해야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아래에 함께 첨부된 양식을 보고 기가 막혔다.


[붙임1]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

 

발급번호 :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

사 업 장 명

 

소 재 지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용 도

납부(완납)증명서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법 제95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7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일 현재

체납한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가 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국민건강보험법 제14, 국민연금법 제88, 95조의2규정에 의하여 이 증명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합니다.

법인사업장의 경우 동일 사업자등록번호 내의 모든 사업장이 보험료를 완납 시 발급됩니다.

이 증명서는 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증명서발급사실확인메뉴를 통해 발급번호로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여부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4대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국가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공공기관에 대금을 청구할 때 체납액이 없음을 확인받아야 가능하다. 그것도 매달 제출해야 한다.

어제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팩스로 보냈다. 잠시후 증명서가 팩스로 도착했는데 대표자명에 낯선 이름이 있었다. 확인결과 예전 대표자 명의가 그대로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다시 XX지사에 전화해서 물어봤다. 

"대표자 명의가 안바뀌어 있던데요?"

"명의 바꾸는 것은 XXX-XXXX로 문의하세요"

구차하게 설명하긴 귀찮고 결론은 이랬다. 신청서에 표시된 법인명만 확인하고 담당자가 증명서를 발급한 것이다. 함께 제시한 사업장번호, 대표자 신분증에 나타난 이름은 확인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보다 더 문제는 공무원들의 태도였다. 자신들이 실수를 하여 증명서상에 명의가 잘못 표시된 것인데, 법인 정보변경이 안된 것이라고 결론지은 것이다. 

결국, 증명서 발급작업을 했던 직원과 전화가 연결되어 설명했더니, "미안하다"는 짧은 사과를 한 후에 제대로된 증명서가 팩스로 도착했다. 

올해 초부터 이런 민원신청이 쏟아졌을텐데 법만 개정하고 후속조치는 하나도 하지 않아서 인터넷을 통한 납부 확인과 발급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지자체에서 계약업체의 체납사실이 없음을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조회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언제까지 매달 팩스를 보내고 신청서를 받는 일이 반복되어야 하는 걸까?

Posted by 일송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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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방송분야의 가장 큰 이슈는 뭘까. 

단연 UHDTV를 이용한 4K 서비스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선명한 화질과 크기로 보는이를 압도한다.

화면이 커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 거실의 TV크기는 계속하여 커졌는데 14인치 ~ 32인치, 40인치 ~ 50인치, 65인치 이상으로 켜지고 있다.


큰 화면에 보여줘야할 콘텐츠는 누가 만들까. 

기존 TV화면을 2x2 방식으로 붙이면 4배의 크기가 된다.

즉, 4배 큰 화면이 아니라 더 선명한 화질을 원한다.


화면이 커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제작 단가의 하락이다.

UHDTV의 공식가격은 현재1천만원이 넘는다. 

게다가 평면이 아니라 오목거울 처럼 글곡이 있어서 

사용자를 포근하게 감싸준다.

마치 히말라야 산맥이 병풍처럼 주변을 감싸는  것처럼 실제와 느낌을 줄 수 있다.


모니터를 벽면에 2X2 또는 3x3 이런 방식으로 비디오월(Video Wall)을 구성할 수도 있지만

베젤이라고 하는 격자가 아무리 7.3mm 이하로 줄어든다고 해도 인간의 눈은 그 이음새를 구분해 낸다.

사용자는 Seamless 하게 연결된 대형화면에서 마치 자연을 보는 듯한 착각도 한다. 


그렇게 큰 화면을 채워줄 콘텐츠는 사실 무궁무진하다.

콘텐츠 포맷을 지원하는 문제는 영상제작과 유통이 자연스러운 플랫폼에서

흘러 가기 위해서는 아직 Platform - Network 가 고도화 되어야 한다.


지금도 킬러 콘텐츠라고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는 여전히 필요하지만

뮤지컬이나 영화를 통해 재사용되는 '이야기'도  창작 뮤지컬 못지 않은

인기를 누리기도 한다.


창작이 좋다 또는 오리지널이 좋다를 말하기에 앞서

사용자에게 어떤 즐거움을 주고

즐거움을 편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등의

비즈니스 마인드가 부족현상을 해결 할 수 있는 최대의 해법(Solution)이다.


이번 전시회를 보고온 느낌은 앞으로는 과거의 SW 솔루션보다는

임베디드 형태의 사용하기 쉽게 포장된 형태의 통합 패키지 상품이 

인기를 끌고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추세를 따라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

고객의 바램도 여러 서비스 제공 업체의 개별 수요보다는

하나의 통합 서비스 제공으로 컨셉을 갖고 가야할 필요가 있다.

Posted by 일송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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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솔루션에 대해서 얘기 한다.

요즘은 앱(App)이라 불리는 소프트웨어가 판을 치는 세상에 살고 있다.

버스가 언제 도착 하는지 알려주는 공공 정보 앱

서울시 주요 도로가 교통상황을 알려주는 서울교통정보 앱

지하철 노선을 알려주고 막차 시간을 알려주는 앱 등

스마트폰을 필수 생활용품으로 만들어 주는 앱이야 말로

스마트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     ) 이다.


그런데,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적당한 것은 무엇일까?

스마트폰의 핵심은 이동중에 언제든지 인터넷에 연결하여 앱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사용자가 몰리는 시간에 앱을 실행하여도 과다한 접속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면?


얼마전 SK 텔레콤이 완전히 불통이 된 적이 있다.

문자, 전화 및 카톡 등 여러가지 연결 수단이 모두 막혀서 손안의 스마트폰이 무용지물이 되었다.

괴로운 것은 당사자 뿐만이 아니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신변에 문제라도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을 했고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을 찾아 이리 저리 뛰어 다녀야 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스마트폰이라 생각했었지만 한 순간에 쓸모가 없어졌다.

이를 대체할 수단도 방법도 없었다.


더 황당한 일은 배터리가 방전되고 충전할 곳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도 일어난다.

스마트폰 앱은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지만, 정작 스마트폰이 켜지지 않거나

인터넷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쓸모 없어진다.


솔루션이란, "고객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제품/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결합, 제공해 이를 해결함으로써

고객의 실질적인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 이다.


고객의 니즈가 무엇이며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하기 위해서 단순히 '불편함을 해결하는 앱'으로는 부족하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것인데, 이를 가리켜 솔루션이라 한다.


팔리는 솔루션은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문제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모두 갖고 있다.

고객은 완벽한 솔루션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고객의 힘으로 솔루션을 해결하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고객 곁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진정 고객이 원하는 파트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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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 웹의 시작

1990년 웹(WWW)의 등장으로 문자(Text) 중심에서 문서(Document)중심의 연결성(Hypterlink)을 제공하며 지식의 확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링크를 공유하고 자료를 교환하는 과정은 HTTP(Hyper Text Transport Protocol) 기반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무엇이든 Embedded 하다

HTML 구조는 20여년 동안 큰 변함이 없다가 HTML5가 나오며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기존 서비스 방식은 플래시플레이어를 플러그인 방식으로 브라우저에서 호출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embed>  태그를 사용하여 비디오 서비스를 웹페이지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HTML5 의 새로운 기능 중에 Video Element를 사용하면 Flash, Media Player 와 같은 플러그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동영상을 쉽게 웹페이지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Video width="320" height="240" controls="controls">

  <source src="http://www.w3schools.com/html5/movie.mp4" type="video/mp4" />

 <source src="http://www.w3schools.com/html5/movie.webm" type="video/webm" />

 <source src="http://www.w3schools.com/html5/movie.ogg" type="video/ogg" />

<p>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 video tag.</p>

</video>


디지털 컨텐츠 저작권(Digital Contents Rights)

단순하게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디지털 콘텐츠는 사용권한, 사용범위가 있습니다. 즉, 마음대로 배포할 수 있는 성격의 콘텐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케이블 방송은 실시간 방송에서 Scramble 또는 CAS(Conditional Access System) 기술을 사용하여 불법 청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기술로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하여 비디오 자체에 워터마크(Watermark)나 핑거프린트(Fingerprint)를 삽입해 놓는데 이를 DRM 이라고 합니다.


EME(Encrypted Media Extentions) 표준

EME는 HTML5 에서 비디오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표준 기술입니다.EME 표준안이 최종 HTML5.1 권고안에 포함되기 까지 많은 우여 곡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결정으로 향후 예상되는 이슈는 웹브라우저에서 기본적으로 DRM을 지원하게 되면 가장 먼저 선점한 업체의 기술이 사람들의 기억에 각인되기 쉽습니다. 

웹브라우저의 응용분야가 PC에서 TV로 넘어간 것이 스마트TV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가전이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웹브라우저가 탑재되면 스마트 냉장고, 스마트 세탁기, 스마트 전자렌지가 세상을 주도할 것입니다.


< 출처 : http://www.w3.org/TR/2013/WD-encrypted-media-20131022/ >


똑똑해 지면 질수록...

사람의 손길이 점점 더 필요치 않게 되는 스마트한 가전제품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스스로 움직이는 세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좀더 스마트한 미래를 꿈꾸며 첨부한 원문을 함께 읽어 보세요.


20132122112113_admi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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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3일 2013 KOSIGN 제 21회 한국국제사인디자인전을 다녀왔습니다.


전시회는 디지털 출력 시스템을 중심으로 다양한 솔루션이 선보였습니다. 코엑스 A,B홀 부스들은 책상 보다도 훨씬 커다란 인쇄기기들이 자리잡고 있어서 마치 거대한 탱크가 제자리에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제 관심은 인쇄기기가 아니라 Digital Signage 였기 때문에 이런 요란한 소음과 컬러잉크 냄새는 관심을 끌지 않았습니다.


작년 보다 참가 업체가 적어서 전시 부스는 이곳 저곳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굵직한 몇몇 업체를 만날 수 있어서 입장료 5000원은 아깝지 않았습니다. (3층에서 함께 열렸던 스마트홈 시스템 전시회도 함께 볼 수 있어서 아쉬름은 덜했습니다.)


업체명

취급 품목

홈페이지

㈜아바비전

Multi Touch sensor / Table / Monitor

Digital Signage Kiosk

Interactive White Board

http://www.avavision.co.kr/

키오스크코리아

투명 디스플레이

멀티비전

키오스크

DID

LED

http://www.kioskkorea.com/index.html

㈜매크론

디지털사이니지용 가상 마우스

http://macronsystem.co.kr/

NDS

소프트웨어

콘텐츠

하드웨어

http://www.netds.net/main2.html

사운드그래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http://www.soundgraph.com/lang/Main_KR.html

SIGNTECH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 Vistro

http://signtechinc.co.kr/wp/


보다 많은 솔루션과 터치패널, 키오스크 분야의 전시회가 되었다면 좋았을 것이란 생각을 하며 전시회장을 나오며 외국보다는 국내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더 분발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첨부파일로 사진과 업체 홈페이지 자료를 링크해서 만든 자료를 첨부합니다. (출처는 모두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와 제가 촬영한 사진임을 밝혀 둡니다.)



2013년 KOSIGN 전시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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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후반 초등학교 저 학년을 상대로 급식제도가 도입되었다. 지금 처럼 무상급식은 아니었지만, 집에서는 매일  도시락을 싸는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점심시간에 급식소에서 밥, 국, 반찬을 가지러 가는 급식 당번도 있었다. 차례로 줄을 서서 식판에 받아오는 급식의 맛은 왠지 추억의 도시락 보다는 세련되어 보였다. 그런데, 문제는 위생이 엉망이라는 점이다. 한번은 한참 맛있게 먹고 있는데 국에서 담배꽁초가 나왔다. 


그 당시 위생관념은 지금 보다 훨씬 너그러웠던 것 같다. 선생님께 말씀도 드리지 않고 그냥 친구들에게 보여준 뒤 건져서 버렸던 것으로 기억한다. 몇 년이 지났지만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가 철저하게 위생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 여름철 학교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 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요즘 식자재의 원산지를 속이는 일도 많아서 보건 당국의 철저한 책임과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지금은 음식에서 머리카락만 나와도 난리가 난다. 그런 식당은 다시는 방문하지 않게 된다. 이러 보이지 않는 주방에서는 한번 식판에 나갔던 반찬을 모아서 재사용 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의 사용, 주방 근무인원의 위상생태를 불신하게 된다. 


이런 의심을 한 번에 날려 버릴 수 있는 주방 화상 공개 시스템이 나와서 화제다.  주방에 CCTV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식당이 늘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원산지 정보와 메뉴정보를 부가적으로 제공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통해서 손님에게 신뢰를 더 줄 수 있다고 한다. 


특히, 배달음식은 언제 어디서 만들어진 음식인지도 모르고 배고픈 마음에 먹고는 있지만 찜찜한 기분은 달랠 수 없었다. 위생불량의 대명사였던 중국집도 깨뜻하게 운영되는 주방사진을 철가방에 붙여서 다니고 있는 세상이다.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식당이 늘어서 안심하고 식당을 이용 할 수 있는 편리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관련 기사>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newskey=20110825.010270719270001&mode=news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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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DTV 서비스 

초 선명한 화질, 현재 화면보다 4배 더 선명한 TV, 

다채널 오디오 수, 기존 5.1채널 극복

넓은 시야각, 자연에 가까운 색상과 느낌

짧아진 시청 거리(화면 높이의 1.5배 적절)


업계에서 TV화면 크기를 주도하는 분야는 단연 디스플레이 분야입니다. 하지만 화면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큰 화면에 적합한 콘텐츠를 전송하는 기술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단순히 큰 유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처럼 기반 기술이 함께 성장해야 하는 분야가 의외로 많습니다. 한쪽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도 다른 쪽이 받쳐주지 못하면 절름발이가 되어 시장에서 통용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UHDTV 서비스가 시범 서비스를 통해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HEVC 표준화 내용도 함께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EVC(High Efficient Video Codec)은 알려진 바와 같이 4K 이상 고화질 영상(1920*1080 의 4배 품질)을 압축하는 영상압축표준(H.265)입니다. 기존 H.264 기술에서 발전된 부분은 다음의 HEVC 표준 요구사항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요구 사항

설 명

부연 설

비트율

기존 H.264 압축비율 보다 2배 이상 우수해야 함

모든 비트율 범위에서 기존 H.264 보다 성능이 좋아야 함.

시각적 무손실 기능을 지원해야 함.

HD방송 8Mbps 제공한다면 HEVC 사용시 4Mbps로 압축하고도 동일한 화질을 유지

해상도

QVGA 에서 8K x 4K 이상 지원

Quarter Video Graphics Array (320x240)

컬러공간과 샘플링율

YCbCr 4:2:0, YCbCr 4:2:2 YCbCr/RGB 4:2:2 영상지원 해야함

최대 14비트 컬러까지의 비트심도를 지원해야함

넓은 컬러 Gamut 영역 및 투명(Transparency) 지원

RGB 원색신호

YCbCr 색차신호

프레임율

고정 또는 0Hz 로부터 가변적인 프레임율 지원

프레임이란 1초에 보여지는 화면의 수

보통 TV는 1초당 30개의 화면을 분사

UHDTV 주사율은 60Hz임

복잡도

사용이 예상되는 시점 기술 수준으로 부호화 복호화 구현이 가능해야함(복잡도는 전력 소모량, 계산량, 메모리량 등 포함)

병열처리를 지원해야 함.

복잡도와 부호화 효율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하.

병렬처리는  스포츠 중계시 화면의 움직임이 많아지는 것을 지연없이 처리해야 하는 능력

부호화 모드

실시간 화상통신을 위한 저지연 모드를 지원해야 함.

저장된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해 임의의 접근, 일시정지, 고속탐색을 지원해야 함.

실시간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요소

스캐닝 방법

모든 프로파일과 모든 레벨에서 순차주사 방식을 지원해야함.

비월주사 : interlaced

순차주사 : prograssive

산업을 주도하는 것은 신기술이나 새로운 표준이 아니라 소비자의 욕구에 있다고 봅니다. 가정에 컬러TV가 보급된지 40년이 좀 넘었을 뿐이지만, 화면 크기는 14인치에서 8~9배에 가까운 100인치 HDTV가 보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TV 기술은 화면의 크기와 비디오 압축 기술, TV 전송기술, 그리고 콘텐츠가  모두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3DTV는 50년 전에 발명된 기술이지만 현재 콘텐츠 부족과 UHDTV의 출현으로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홀로그램을 이용한 입체화면 속으로 시청자가 들어가는 Real TV 가 나올 지도 모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TTA 제공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멀티미디어응용] UHDTV를 위한 효과적인 기술, HEVC 표준화 현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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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Smart)는 터치(Touch!!!).

TV화면은 아무리 만져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화면을 건드려서 반응하도록 하는 기술이 TSP(Touch Screen Panel)이라는 것입니다우리가 사용하는 터치 패널 제품 중에 네비게이션, 은행의 현금인출기, 공공기관의 무인 서류 발급기, 키오스크(정보 안내기)등이 있습니다.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고 시스템에 값을 입력시키거나 화면의 특정 부분을 터치하여 명령을 실행하도록 합니다.

마우스나 키보드를 사용하지 않고 화면을 제어하는 터치방식으로 사용자 화면을 디자인 해야 합니다. 스마트 디지털사이니지의 특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화된 콘텐츠 디스플레이 :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화면 제공/ 스케줄에 의한 방송
  • 정보 제공 : 터치 스크린을 통한 다양한 정보 제공(생활 정보, 주변 검색, 실내 위치 정보)
  • 생방송 서비스 : 공중파 TV 시청, 케이블/위성 TV 방송 청취
  • Any 스크린 : 자동차 유리, 거실의 베란다 칭문 등 심지어 유리 소재의 모든 인터레어를 스크린으로 활용하는 기술.


스마트 디지털 사이니지의 콘텐츠

TV에서 시청률은 곧 광고수입과 연결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느냐가 광고 비용의 지표가 되는 것이지요. 시청률을 좌우하는 콘텐츠는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요? 바로 콘텐츠와 서비스의 관계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는 플랫폼에 독립적(PIM) 이거나 종속적(PSM)입니다. 독립적인 서비스는 Internet Explorer , Safari, Firefox 등의 브라우저에서 구동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종속적인 서비스는 IE8이상에서만 된다거나, 윈도우 서버플랫폼만 지원한다는 얘기를 할 것입니다. 

콘텐츠는 서비스로 제공되기 위하여 가공을 합니다. 목표시장을 공략하려면 필수입니다. 하지만 목표시장 범위가 넓을 수록 가공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서비스를 통해서 수익을 올려야 제품개발과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데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렇다고 특정 시장만 공략해서는 안됩니다. 흑백 레이저 프린터 시장만 고려해서 컬러제품을 생산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아래는 고객의 입력정보(Touch)를 받아서 가공된 콘텐츠를 고객 요청에 맞도록 제공하는 스마트 사이니지의 상호작용 시스템을 설명합니다.



서비스 제공업체는 1번의 Digital Contents 보다는 3 Touch Screen UI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보다 '어떻게 보일 것인가?'에 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인드는 콘텐츠 부족을 앓고 있는 Web 시대에 겉모습만 포장하여 실속 없는 시스템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플랫폼으로 살아나는 사이니지

다양한 사이니지 모델은 콘텐츠를 적시 적소에 공급하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아래는 콘텐츠 제공 플랫폼(Content Delivery Platform)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송 콘텐츠입니다. 플레이어는 방송소스를 손실없이 전송하는 전송플랫폼을 통해서 안전하게 전송됩니다.

 


스마트 광고를 위한 디지털 사이니지를 말하다.

요즘 사용자는 Play 뒤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방송소스(콘텐츠)를 생산하는 생산자이기도 합니다. 요즘 디지털사이니지 추세는 안타깝게도 공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인테리어 디자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그 안의 콘텐츠의 중요도는 조금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디자인 측면 보다 콘텐츠에 더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감을 얻기 쉽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운영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콘텐츠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일정에 맞도록 바꿔주는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마트 디지털사이니지(2).pdf


다음에는 콘텐츠와 사이니지, 사이니지와 콘텐츠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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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Smart)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단어


스마트가 붙은 단어만 해도, 스마트워크, 스마트폰, 스마트TV, 스마트그리드, 스마트워치, 스마트카메라, 스마트병사...역시 스마트는 대세 입니다.

이제 스마트사이니지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 기술은 어디까지 발전해 왔는지 그 미래를 살펴보면서 가까운 미래에 가능한 일들을 예측해 보고자 합니다.

스마트와 조합을 이루는 단어들의 공통점은 늘 우리와 함께 생활하던 놈들입니다. 전화기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스마트폰, TV로 인터넷과 IPTV가 되는 스마트TV등은 본연의 기능은 그대로 살리면서 동시에 여러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융합된 기술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전혀 새로운 것에는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신기술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 후에 기술이 성숙된 후에 급속하게 확산됩니다. 무인 자동차가 그렇습니다. 드라마 속에 존재하던 '키트'도 이제 현실에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이동수단이 되려면 아직 개선해야 할 사항이 남아있지만 곧 실현될 것입니다.

 

스마트(Smart)는 혁신 기술.


스마트한 기술은 무엇일까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똑똑한 기술' 정도 될 것입니다. 피처폰(2G)은 오로지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는 단순한 휴대전화입니다. 여기에 단지 인터넷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과 같은 아이폰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세상의 좋은 기술들을 모두 모았다고 해서 혁신적인 제품이 나오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향수를 예로 들면, 각 회사마다 최고의 향수를 모아서 모두 섞는다고 하면 과연 그 향기는 어떨지...

스마트폰은 단말기(H/W) + 운영체제(Embedded OS) + App(Application)으로 구성됩니다. 일반적인 컴퓨터와 다르지 않습니다. 전화를 걸거나 받을 수 있고 무선인터넷이 되는 작고 손바닥만한 PC를 우리는 스마트폰이라고 하지요..

이 작은 기기는 Mobile에서 Online 환경을 만들었고 전 세계 어디서나 동일한 경험을 실시간으로 세상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스마트는 바로 혁신입니다.

 

디지털사이니지(Digital Signage)


스크린, 디스플레이, TV의 공통점은? , 모니터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는 이유는 용도와 쓰임새가 다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디지털사이니지를 간단히 설명하면 모니터에 콘텐츠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급하는 것입니다.

보통 모니터는 PC와 연결되어 PC영상을 디스플레이 합니다. 모니터가 설치된 곳이 내 책상 앞에 아니라 1층 로비, 상가의 입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쇼핑몰이라면 그 곳에 설치된 모니터에 콘텐츠를 전송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

만약 방송국에서 여러분 가정까지 영상/오디오 케이블을 직접 끌어다 줘서 TV와 연결되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100가구 미만의 시골마을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규모와 거리가 수백, 수천km씩 멀어지고 장치도 수천만대에 이른다면 생각을 달리 해야할 것입니다.

그래서, TV 방송국에서는 강한 전파를 송신소를 통해서 각 가정으로 보내면, 가정에서는 TV안테나 또는 공청안테나를 이용하여 방송을 청취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중앙에서 콘텐츠를 각각의 장소에 설치된 디스플레이 장치에 보내주는 것입니다.


디지털사이니지 동작 원리


아래와 같이 메시지를 입력하고 전송하면 스크린에 입력한 메시지가 출력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① 고객에게 전달할 메시지 또는 미디어 콘텐츠를 저장합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셋톱박스(DS Player)를 통해 미디어콘텐츠를 전송합니다.

셋톱박스에 HDMI / D-SUB 등으로 연결된 모니터에 미디어 콘텐츠를 표출합니다.

 


스마트 디지털사이니지를 향하여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기업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가장 비용이 많이 들지만 효과도 좋은 것은 매스미디어를 통한 광고입니다. 두 번째로 온라인을 통한 포털광고입니다. 세 번째가 텔레스크린이라고 하는 4세대 스크린이 디지털사이니지입니다.

 

아래 그림처럼 요즘 디시털사이니즈가 스마트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1개의 스크린을 멀티화면으로 분할하여 각 부분에 집중, 반복 메시지를 내보냅니다. 설치장소와 수량이 많아지면 효과도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한 디지털사이니지의 변화는 다음 편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디지털사이니지(일송정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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