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관심을 갖고 주목해야할 법 조항이 생겼다. IT 기업 중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통합사업(SI)을 조달사업을 통해 참여하는 업체가 많다. 사업의 중요성보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여부를 따지는 것이 최우선이다. 발주처에서 원하는 관련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지, 해당 기술의 라이선스는 갖고 있는지, 신인도에서 점수를 몇 점을 받을 수 있는지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기술력은 중요하지 않다. 미리 정해진 각본에 따라서 사전에 연관된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사업에 발을 담글 수 있는 것이 문제다. 이렇다보니, 신규사업에 참여할 기회조차 얻을 수 없어 창업이니, 스타트업 기업들은 기득권에 밀려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인지 참 요상한 법안이 튀어나왔다. 바로 국민연금법이 작년 6월 22일자로 개정된 것이다.

국민연금법

[법률 제13100호 일부개정 2015.01.28.]

국민연금법

[법률 제13364호 일부개정 2015.06.22.]

95조의2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다.


분할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방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8] [[시행일 2015.7.29.]]

 

 

 

 

 

 

 

 

95조의2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88 조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 의무자"라 한다)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이하 이 조에서 "연금보험료등"이라 한다)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 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납한 연금보험료로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납부 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경우 제1항의 계약을 담당하는 주무관서 또는 공공기관은 납부 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하여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납부증명을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6.22 종전의 제95조의2는제95조의3으로 이동] [[시행일 2015.12.23]]

 

부 칙[2015.6.22 13364]
3(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관한 적용례) 95조의2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납부 의무자의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의무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위 문서를 받고 아무리 읽어봐도 뭘 해야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아래에 함께 첨부된 양식을 보고 기가 막혔다.


[붙임1]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

 

발급번호 :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

사 업 장 명

 

소 재 지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용 도

납부(완납)증명서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법 제95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7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일 현재

체납한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가 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국민건강보험법 제14, 국민연금법 제88, 95조의2규정에 의하여 이 증명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합니다.

법인사업장의 경우 동일 사업자등록번호 내의 모든 사업장이 보험료를 완납 시 발급됩니다.

이 증명서는 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증명서발급사실확인메뉴를 통해 발급번호로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여부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4대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국가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공공기관에 대금을 청구할 때 체납액이 없음을 확인받아야 가능하다. 그것도 매달 제출해야 한다.

어제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팩스로 보냈다. 잠시후 증명서가 팩스로 도착했는데 대표자명에 낯선 이름이 있었다. 확인결과 예전 대표자 명의가 그대로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다시 XX지사에 전화해서 물어봤다. 

"대표자 명의가 안바뀌어 있던데요?"

"명의 바꾸는 것은 XXX-XXXX로 문의하세요"

구차하게 설명하긴 귀찮고 결론은 이랬다. 신청서에 표시된 법인명만 확인하고 담당자가 증명서를 발급한 것이다. 함께 제시한 사업장번호, 대표자 신분증에 나타난 이름은 확인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보다 더 문제는 공무원들의 태도였다. 자신들이 실수를 하여 증명서상에 명의가 잘못 표시된 것인데, 법인 정보변경이 안된 것이라고 결론지은 것이다. 

결국, 증명서 발급작업을 했던 직원과 전화가 연결되어 설명했더니, "미안하다"는 짧은 사과를 한 후에 제대로된 증명서가 팩스로 도착했다. 

올해 초부터 이런 민원신청이 쏟아졌을텐데 법만 개정하고 후속조치는 하나도 하지 않아서 인터넷을 통한 납부 확인과 발급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지자체에서 계약업체의 체납사실이 없음을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조회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언제까지 매달 팩스를 보내고 신청서를 받는 일이 반복되어야 하는 걸까?

Posted by 일송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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