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7.7 시행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시행령이 나왔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조항이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시.군,구 조례로 남겨놓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앙꼬빠진 단팥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부분은 왜 이러한 법이 시행되었으며,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개선방향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럼, 옥외광고물에 대한 대통령령이 왜 나온 걸까요? 우선 옥외광고물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디지털광고물과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교통수단 포함) 간판 디지털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디지털광고물이란?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광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법 제2조제1호, 영 제2조제2항)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 또는 빛의 노출로 화면 형태의 변화를 주는 등 정보 광고의 내용을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옥외광고물
*디지털디스플레이 : 전기 전자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광고 내용을 평면 또는 입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장치

-광고물의 종류 모양 크기 색깔, 표시 설치의 방법, 기간 등 허가 신고의 기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법 제3조제3항)


디지털사이니지란?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제어가 가능한 디지털디스플레이를 일정한 공간에 설치하여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정보 광고 등을 다양한 콘텐츠로 제공하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기존 옥외광고물법에는 디지털광고물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현존하는 모든 디지털 광고물을 불법입니다. 이런 배경으로 시행령이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시행령에 따른 각 시,도,군,구청 조례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디지털사이니지 시장 활성화는  갈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번 시행령에서 구분하고 있는 옥외광고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 중에서 대통령령이 직접 규정하는 광고물 5종과 시 도 조례가 규정하는 3종 총 8종에 대해서만 디지털광고 표시가 가능합니다.
즉, 겉으로 보기에 디지털사이니지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는 광고는 8종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기존 간판 및 광고제작자도 어느정도 보호해주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디지털사이니지 기술이 보편화되면 기존 옥외광고물이 설 자리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옥외광고물의 분류(16종)

분류
표시 방법 규제
(디지털광고 표시 가능 대상)
정의 및 설명
1.벽면 이용 간판
시도 조례, 디지털광고 표시 가능
문자 도형 등을 목재 아크릴 금속재 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 설치하여 건물 시설물 점포 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붙이거나 표시하는 광고물
2.돌출 간판
디지털광고 불가능
문자 도형등을 표시한 목재 아크릴 금속재 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이나 이용업소 미용업소의 표지등을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붙이는 광고물
3.공연간판
시도 조례, 디지털광고 표시 가능
공연 영화를 알리기 위한 문자.그림 등을 목재 아크릴 금속재 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광고물
4.옥상간판
영 제15조 디지털광고 표시 가능
건물의 옥상에 따로 삼각형 사격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탐 옥탑 등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문자 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5.지주 이용 간판
영 제16조 디지털광고 표시 가능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 아크릴 금속재 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을 지면에 따로 설치한 지주에 붙이는 광고물

문자 도형 등을 따로 설치한 삼각기둥 사각기둥 원기둥 등의 게시시설 기둥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군사시설,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 공사현장 등을 가리기 위하여 지주 형태로 설치하 ㄴ시설물에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1. 건물 부지 안의 지주 이용 간판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사용 가능

2. 건물 부지 밖의 지주 이용 간판
-전기사용 금지
6.입간판

건물의 벽에 기대어 놓거나 지면에 세워두는 등 고정되지 않은 목재, 아크릴 또는 조례로 정하는 재료로 만들어진 게시시설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7.현수막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8.애드벌룬

비닐 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 또는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
9.벽보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붙이는 광고물
10.전단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11.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영 제17조 디지털광고 표시 가능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또는 편익시설에 표시하는 광고물

-버스승강장 등의 디지털광고물도 차량 통행과 안전을 위해 시 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지켜봐야 함.
12.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영 제18조 디지털광고 표시 가능
교통시설(지하도, 철도역, 지하철역, 공항, 항만, 고속국도)에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목재 아크릴 금속재 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시설 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지 않는 경우 시설 관리청이 따로 정함(서울메트로, 도시철도 등)
-시설 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는 경우 시장등과 미리 협의(고속국도는 X)
13.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영 제19조 디지털광고 표시 가능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 도형 등을 아크릴 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전기사용 발광방식 조명 금지
14.선전탑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탑면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15.아치광고물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문틀형 또는 반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16.창문이용 광고물
시도 조례, 디지털광고 표시 가능
문자 도형 등의 목재 아크릴 금속재 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 설치하여 건물 시설물 점포 영업소 등의 유리벽 안쪽, 창문, 출입문에 붙이거나 표시하는 광고물

-2층 이하, 면적 0.4m2 이내, 동영상 점멸 방식 금지

옥외광고물의 분류 기준은 표시장법에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총 수량은 3개입니다.
가게 등에서 걸 수 있는 간판을 생각해보면, 입구 상단에 1개, 건물 외벽에 돌출 간판 1개 그리고 입간판(또는 유도 간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 디지털광고 표시가 가능한 광고물에는 모두 디지털사이니지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다음 표시방법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표시 방법
설명
규제 항목
전기사용 광고물 표시방법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디지털 광고물 사용 금지구역
-전용. 일반주거지역(15m 이상 도로변은 제외)
-시설보호지구 : 공항, 항만, 학교주변(상업지역은 제외)
-차량 진행방향 전면 : 지면 높이 10m이상 유지
-교통신호기 주변 : 직선거리 30m 이내에 점멸 신호등 색깔의 광고물은 지면 높이 15m 이상 유지
-빛의 밝기 색깔은 시 도 조례에 따름
-30m^2 이상의 *타사광고인 전광류 디지털광고물에는 공공목적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 20% 이상 표출
광고물등 빛의 밝기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적용시간 :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광고물 : 최대값 기준 상업지역(4종) 1000(cd/m2) 이하
전광류 광고물 : 평균값(24시 전/후) 1500/1000 이하

-*타사광고 : 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자사광고 :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에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



디지털광고물 적용 대상

디지털광고물 적용 대상 8종
*표시는 시도 조례 표시방법을 따름
디지털광고물 적용 예외 사항
문제점
  1. 벽면 이용 간판(옥상 난간 포함)*
  2. 공연 간판*
  3. 옥상 간판
  4. 지주이용 간판
  5.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6. 교통시설
  7. 교통수단
  8. 창문 이용 광고물*
1. 돌출 간판
2.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이용 간판(전기사용금지)
3.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에 전기사용, 발광방식 조명 금지
디지털광고물 적용이 가능하다고 한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시,도 조례가 금지 항목을 표시하는 경우

-창문이용 광고물 표시방법(서울시 조례 참고)



창문 이용 광고물에 대한 서울시 조례 참고

※ 서울특별시에서의 창문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해당 업소의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붙이는 광고물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7조제1항).
1. 건물 2층 이하의 창문 또는 출입문에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크기는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2.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과 조화되어야 하며,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 또는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을 통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7조제2항).
1.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해당 업소 등의 창문·출입문 또는 천장에 매달거나 지주에 표시해야 합니다.
2. 건물의 1층에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규격은 면적 0.18제곱미터 이내여야 합니다.
3. 조명을 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해야 하며,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건물의 벽면이 유리벽면 등으로 벽면에 광고물 등의 표시가 적합하지 않거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이 없는 벽면에 한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창문의 안쪽에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7조제3항).
1.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해당 업소 등의 천장에 매달거나 지주에 표시하되, 창문으로부터 안쪽으로 2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2. 건물의 2층 이하에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규격은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45센티미터 이내, 길이 3미터 이내로써 창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
3. 조명을 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해야 하며,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의 업소에서 위의 사항을 동시에 2개 이상 표시할 수 없습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7조제4항).

결론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CU나 GS25 편의점 등에서 볼 수 있는 창문이용 광고물은 현재까지도 불법입니다.  매장 바깥에서 광고물이 보이지 않는다면 규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다.  영화 첩밀밀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세요? 주인공 두 남녀가  TV 방송을 보기위해 가게앞 쇼윈도에서 걸음을 멈춰섭니다. 서로 TV에서 가수 등려군의 부고를 전하는 장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서 서로를 확인합니다. 이 아름다운 장면을 떠올리다가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쇼윈도에 TV 방송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옥외광고 안에 디지털광고가 포함되어 법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디지털광고의 비중이 과거보다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 옥외광고사업자의 밥그릇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날로그 광고는 이제 디지털광고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려고 합니다. 국내 디지털사이니지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옥외광고법의 테두리 안에 디지털사이니지를 엮으려는 시도 때문입니다.

필름영화관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과거 영사기를 돌려서 봤던 영화는 시간이 지날 수록 화질과 음질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동시상영관에서 보는 영화는 자체편집되어 앞 뒤 연결도 잘 안됩니다. 요즘은 디지털로 전환되어 시종일관 깨끗한 영상과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디지털사이니지는 광고가 아닙니다. 옥외광고의 틀 안에서 디지털 사이니지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제4의 미디어라고 하는 디지털사이니지 기술이 디지털광고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광고 매체를 통해서 전달될 뿐입니다. TV 방송에 나오는 광고는 방송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디지털사이니지가 옥외광고법을 따라야 할까요? 디지털사이니지를 미디어가 아닌 단순한 광고 플랫폼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디지털사이니지는 TV가 가진 미디어의 특성에 시청자와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훌륭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TV Over Signage! 이기 때문입니다.



참고 및 내용출처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897&ccfNo=1&cciNo=1&cnpClsNo=1

Posted by 일송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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