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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7.24 디지털카메라에서 CCTV, 스마트폰

디지털카메라 세상

2004년에 디지털카메라 붐이 일어났습니다. 필름카메라에 비해서 찍기도 쉽고 찍은 사진을 바로바로 컴퓨터에서 볼 수도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얼떨결에 올림푸스 5050 중고카메라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의 디지털카메라는 기존 광학카메라를 대신한다기 보다는 찍기 간편하고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점검 기술력이 좋아져서 DSLR(digital single-lens reflex camera)이라는 카메라가 나오면서 서서히 필름카메라의 아성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기다림이 필요없기 때문에 사진이 어떻게 찍혔는지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진이 되어서 나오는 과정은 사라졌지만 사진을 인화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화면에서 보는 것이 더 친숙해 집니다.

요즘 SNS를 통해서 올라오는 사진과 동영상은 디카가 아닌 스마트폰 카메라에서 직접 찍은 것입니다. 그래도 해상도가 전혀 뒤지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 화면으로 볼때 디카와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디카보다 휴대가 간편하기 때문에 생활과 밀접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가령, 당장 사진을 찍어야 하는 상황에서 디카 대용으로 스마트폰 카메라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의 역습

스마트폰은 누구나 쉽게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사진과 동영상으로 인물이나 풍경을 찍는 사람들이 늘면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이 생겨났습니다. 이 생각의 뿌리는 CCTV에서 시작되었는데요, 공공장소에 빠지지않고 등장하는 CCTV는 개인정보보호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or.kr)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하여 각 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법적규정을 마련하고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 소리를 없에주는 앱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흔히 도둑촬영을 하는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불법 앱을 사용하여 불건전한 목적의 촬영을 하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기 전에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사전 동의 없이 사진을 찍고 전시회나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초상권 침해로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CCTV 의 활용 범위

이렇게 멀티미디어(사진, 동영상)는 개인정보보호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데서나 셔터를 눌러도 안되고 주민의 동의 없이 CCTV를 아무렇게나 설치할 수 없습니다.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하려먼 지켜야할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이런 고정식 CCTV 카메라는 식별반경이 10m ~ 20m 이내에 사물만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점점더 성능이 좋아지고 있지만, 비용측면에서 기존에 설치된 아날로그 CCTV를 모두 신제품으로 교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고정형 CCTV는 사물의 식별 능력이 떨어지는 한계와 특정 장소만 촬영하기 때문에 만약 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일들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이동형 CCTV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 차량을 감시하는 이동차량처럼 시민의 안전과 불법행위 감시를 위한 안전지킴이는 멀티미디어 시대에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험으로 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시작된 CCTV는 사생활침해 및 개인정보침해의 역기능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모습을 하게 됩니다. 또한 고정 장소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한참 진행중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미래의 빅브라더는 CCTV가 아닌 스마트폰이 될것 같습니다.

Posted by 일송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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