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는 아무나 볼 수 없다?

아파트 현관을 나서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제일먼저 CCTV하고 인사합니다. 저 반대편 관제용 모니터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실 관리실 아저씨 한테요..(물론 보고 계실지 아닐지 모르지만요 ^^)

건물내 CCTV는 시설관리 및 출입자 감시가 주 목적입니다. 엘리베이터를 나서면 현관에도 카메라하 1대 있습니다. 누가 아파트로 들어가고 나가는지를 감시하는 목적입니다.

CCTV 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가령 물리적인 위치, 설치시 주민 동의서, 설치 안내문, 운영 목적과 개인정보관리지침을 준수하는 운영 메뉴얼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CCTV는 설치만 하고 활용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어느 세대인지 모르지만 아파트 생활 페기물을 무단 투기한 사례, 규정이외의 쓰레기 봉투 사용, 외부에 세워둔 자전거 도난 등 엄연한 범죄행위 및 규정위반사실이 CCTV에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주체라고 해서 무조건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열람했다 해도 찾고자 하는 사실을 못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행히 자료가 삭제되었거나 관리부실로 CCTV가 동작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래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네트워크카메라) 설치 및 운영제한에 대한 행정안전부 자료를 요약한 것입니다. 앞으로 정당하게 정보주체로서 자신의 권리늘 주장하세요. 주눅들지 마시고요..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제한>>

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공개된 장소에 특정 목적으로만 설치 운영(법 제25조 1항)

  • 1)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 2)범죄 예상 및 수사
  • 3)시설 안전 및 화제 예방
  • 4)교통 단속
  • 5)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2. 목욕탕,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금지(법 제25조 2항)

-다만 교정시설, 정신의료기관에는 설치 운영 허용(영 제22조 제 1항)


3.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조작,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녹음기능 사용 금지(법 제 25조 제 5항)


4. 안내판 설치

1)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법 제 25조 제4항, 영 제24조)

(안내판 에시 참조)


5.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수립(운영관리방침 포함사항, 영 제25조)

  • 1)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2)설치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3)관리 책임자, 담당부서
  • 4)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 방법
  • 5)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6)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7)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 등

6. 안내판 예시

<행정 안전부 :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해와 적용 2012.2>

Posted by 일송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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