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SW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어느때 보다 높다. 

SW가 오동작하는 원인은 프로그램이 결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설계 단계에서 결함을 발견하지 못하여 사용중에 발생하는 오류는 

큰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 SW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설계 및 개발 단계에서 

적용해야 할 기법이 필요하다. 


SW안전성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표준을 지키고 따르는 것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우리는 단순한 버그 하나가 나중에 시스템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칠지에 대하여 

생각해 본적이 없다. 

여기서 버그라고 정의하는 부분을 정상으로 인식하는것이 가장 큰 문제다.


버그란 무엇인가? 스프트웨어에 내제된 결함이다. 

어떻게 하면 이 버그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우선 SW테스트에서 버그를 잡아야 한다. 

SW테스트에서 잡지 못하는 버그도 있을까? 


발견된 결함은 없지만 안전하지 못한 SW가 있다. 

반면 결함투성이지만 안전한 SW가 있다. 어느 말이 맞을까?


안전의 개념을 우선 생각해보자. 

시속 100km로 달리는 자동차가 있다. 

이 자동차는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 

만약 어린어보호구역을 달리고 있다면? 아니면 고속도로를 달린다고 하면? 

고속도로에서 이 자동차의 속도는 규정속도를 지키고 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은 30km 이상 단속기준이다. 

안전에는 기준이 있다. 고속도로에서 30km 속도로 달리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왜냐하면,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기 때문으로 도로교통법에서 

고속도로는 최저속도와 최고속도를 제한한다. 

이런 규정이 안전성을 확보하는 기준준이다. 

SW안전성도 안전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안전과 위험은 다른말일까 같은 말일까.

그 전에 위협과 위험에 대해 정의해보자.    

위험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을 말하고, 위협은 이미 사고가 발생한 후를 말한다.

랜섬웨어가 발생하여 피해사례가 보고되었다면 위협이고

랜섬웨어가 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위험에 해당한다.


안전사고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고다.

공사장에서는 안전모와 안전화를 신고 안전장갑을 착용한다.

피복이 벗겨진 전기줄에 닿아서 감전의 위험이 존재하는데

안전장갑이 없이 전기줄을 만지는 것에 해당한다.

이 또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고다.


즉, SW안전이란 시스템을 안전하게 설계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다.

Posted by 일송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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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7.7 시행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시행령이 나왔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조항이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시.군,구 조례로 남겨놓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앙꼬빠진 단팥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부분은 왜 이러한 법이 시행되었으며,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개선방향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럼, 옥외광고물에 대한 대통령령이 왜 나온 걸까요? 우선 옥외광고물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디지털광고물과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교통수단 포함) 간판 디지털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디지털광고물이란?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광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법 제2조제1호, 영 제2조제2항)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 또는 빛의 노출로 화면 형태의 변화를 주는 등 정보 광고의 내용을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옥외광고물
*디지털디스플레이 : 전기 전자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광고 내용을 평면 또는 입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장치

-광고물의 종류 모양 크기 색깔, 표시 설치의 방법, 기간 등 허가 신고의 기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법 제3조제3항)


디지털사이니지란?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제어가 가능한 디지털디스플레이를 일정한 공간에 설치하여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정보 광고 등을 다양한 콘텐츠로 제공하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기존 옥외광고물법에는 디지털광고물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현존하는 모든 디지털 광고물을 불법입니다. 이런 배경으로 시행령이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시행령에 따른 각 시,도,군,구청 조례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디지털사이니지 시장 활성화는  갈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번 시행령에서 구분하고 있는 옥외광고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 중에서 대통령령이 직접 규정하는 광고물 5종과 시 도 조례가 규정하는 3종 총 8종에 대해서만 디지털광고 표시가 가능합니다.
즉, 겉으로 보기에 디지털사이니지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는 광고는 8종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기존 간판 및 광고제작자도 어느정도 보호해주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디지털사이니지 기술이 보편화되면 기존 옥외광고물이 설 자리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옥외광고물의 분류(16종)

분류
표시 방법 규제
(디지털광고 표시 가능 대상)
정의 및 설명
1.벽면 이용 간판
시도 조례, 디지털광고 표시 가능
문자 도형 등을 목재 아크릴 금속재 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 설치하여 건물 시설물 점포 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붙이거나 표시하는 광고물
2.돌출 간판
디지털광고 불가능
문자 도형등을 표시한 목재 아크릴 금속재 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이나 이용업소 미용업소의 표지등을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붙이는 광고물
3.공연간판
시도 조례, 디지털광고 표시 가능
공연 영화를 알리기 위한 문자.그림 등을 목재 아크릴 금속재 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광고물
4.옥상간판
영 제15조 디지털광고 표시 가능
건물의 옥상에 따로 삼각형 사격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탐 옥탑 등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문자 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5.지주 이용 간판
영 제16조 디지털광고 표시 가능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 아크릴 금속재 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을 지면에 따로 설치한 지주에 붙이는 광고물

문자 도형 등을 따로 설치한 삼각기둥 사각기둥 원기둥 등의 게시시설 기둥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군사시설,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 공사현장 등을 가리기 위하여 지주 형태로 설치하 ㄴ시설물에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1. 건물 부지 안의 지주 이용 간판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사용 가능

2. 건물 부지 밖의 지주 이용 간판
-전기사용 금지
6.입간판

건물의 벽에 기대어 놓거나 지면에 세워두는 등 고정되지 않은 목재, 아크릴 또는 조례로 정하는 재료로 만들어진 게시시설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7.현수막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8.애드벌룬

비닐 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 또는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
9.벽보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붙이는 광고물
10.전단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11.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영 제17조 디지털광고 표시 가능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또는 편익시설에 표시하는 광고물

-버스승강장 등의 디지털광고물도 차량 통행과 안전을 위해 시 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지켜봐야 함.
12.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영 제18조 디지털광고 표시 가능
교통시설(지하도, 철도역, 지하철역, 공항, 항만, 고속국도)에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목재 아크릴 금속재 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시설 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지 않는 경우 시설 관리청이 따로 정함(서울메트로, 도시철도 등)
-시설 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는 경우 시장등과 미리 협의(고속국도는 X)
13.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영 제19조 디지털광고 표시 가능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 도형 등을 아크릴 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전기사용 발광방식 조명 금지
14.선전탑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탑면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15.아치광고물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문틀형 또는 반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16.창문이용 광고물
시도 조례, 디지털광고 표시 가능
문자 도형 등의 목재 아크릴 금속재 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 설치하여 건물 시설물 점포 영업소 등의 유리벽 안쪽, 창문, 출입문에 붙이거나 표시하는 광고물

-2층 이하, 면적 0.4m2 이내, 동영상 점멸 방식 금지

옥외광고물의 분류 기준은 표시장법에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총 수량은 3개입니다.
가게 등에서 걸 수 있는 간판을 생각해보면, 입구 상단에 1개, 건물 외벽에 돌출 간판 1개 그리고 입간판(또는 유도 간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 디지털광고 표시가 가능한 광고물에는 모두 디지털사이니지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다음 표시방법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표시 방법
설명
규제 항목
전기사용 광고물 표시방법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디지털 광고물 사용 금지구역
-전용. 일반주거지역(15m 이상 도로변은 제외)
-시설보호지구 : 공항, 항만, 학교주변(상업지역은 제외)
-차량 진행방향 전면 : 지면 높이 10m이상 유지
-교통신호기 주변 : 직선거리 30m 이내에 점멸 신호등 색깔의 광고물은 지면 높이 15m 이상 유지
-빛의 밝기 색깔은 시 도 조례에 따름
-30m^2 이상의 *타사광고인 전광류 디지털광고물에는 공공목적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 20% 이상 표출
광고물등 빛의 밝기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적용시간 :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광고물 : 최대값 기준 상업지역(4종) 1000(cd/m2) 이하
전광류 광고물 : 평균값(24시 전/후) 1500/1000 이하

-*타사광고 : 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자사광고 :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에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



디지털광고물 적용 대상

디지털광고물 적용 대상 8종
*표시는 시도 조례 표시방법을 따름
디지털광고물 적용 예외 사항
문제점
  1. 벽면 이용 간판(옥상 난간 포함)*
  2. 공연 간판*
  3. 옥상 간판
  4. 지주이용 간판
  5.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6. 교통시설
  7. 교통수단
  8. 창문 이용 광고물*
1. 돌출 간판
2.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이용 간판(전기사용금지)
3.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에 전기사용, 발광방식 조명 금지
디지털광고물 적용이 가능하다고 한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시,도 조례가 금지 항목을 표시하는 경우

-창문이용 광고물 표시방법(서울시 조례 참고)



창문 이용 광고물에 대한 서울시 조례 참고

※ 서울특별시에서의 창문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해당 업소의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붙이는 광고물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7조제1항).
1. 건물 2층 이하의 창문 또는 출입문에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크기는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2.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과 조화되어야 하며,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 또는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을 통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7조제2항).
1.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해당 업소 등의 창문·출입문 또는 천장에 매달거나 지주에 표시해야 합니다.
2. 건물의 1층에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규격은 면적 0.18제곱미터 이내여야 합니다.
3. 조명을 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해야 하며,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건물의 벽면이 유리벽면 등으로 벽면에 광고물 등의 표시가 적합하지 않거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이 없는 벽면에 한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창문의 안쪽에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7조제3항).
1.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해당 업소 등의 천장에 매달거나 지주에 표시하되, 창문으로부터 안쪽으로 2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2. 건물의 2층 이하에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규격은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45센티미터 이내, 길이 3미터 이내로써 창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
3. 조명을 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해야 하며,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의 업소에서 위의 사항을 동시에 2개 이상 표시할 수 없습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7조제4항).

결론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CU나 GS25 편의점 등에서 볼 수 있는 창문이용 광고물은 현재까지도 불법입니다.  매장 바깥에서 광고물이 보이지 않는다면 규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다.  영화 첩밀밀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세요? 주인공 두 남녀가  TV 방송을 보기위해 가게앞 쇼윈도에서 걸음을 멈춰섭니다. 서로 TV에서 가수 등려군의 부고를 전하는 장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서 서로를 확인합니다. 이 아름다운 장면을 떠올리다가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쇼윈도에 TV 방송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옥외광고 안에 디지털광고가 포함되어 법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디지털광고의 비중이 과거보다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 옥외광고사업자의 밥그릇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날로그 광고는 이제 디지털광고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려고 합니다. 국내 디지털사이니지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옥외광고법의 테두리 안에 디지털사이니지를 엮으려는 시도 때문입니다.

필름영화관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과거 영사기를 돌려서 봤던 영화는 시간이 지날 수록 화질과 음질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동시상영관에서 보는 영화는 자체편집되어 앞 뒤 연결도 잘 안됩니다. 요즘은 디지털로 전환되어 시종일관 깨끗한 영상과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디지털사이니지는 광고가 아닙니다. 옥외광고의 틀 안에서 디지털 사이니지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제4의 미디어라고 하는 디지털사이니지 기술이 디지털광고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광고 매체를 통해서 전달될 뿐입니다. TV 방송에 나오는 광고는 방송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디지털사이니지가 옥외광고법을 따라야 할까요? 디지털사이니지를 미디어가 아닌 단순한 광고 플랫폼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디지털사이니지는 TV가 가진 미디어의 특성에 시청자와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훌륭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TV Over Signage! 이기 때문입니다.



참고 및 내용출처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897&ccfNo=1&cciNo=1&cnpClsNo=1

Posted by 일송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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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관심을 갖고 주목해야할 법 조항이 생겼다. IT 기업 중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통합사업(SI)을 조달사업을 통해 참여하는 업체가 많다. 사업의 중요성보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여부를 따지는 것이 최우선이다. 발주처에서 원하는 관련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지, 해당 기술의 라이선스는 갖고 있는지, 신인도에서 점수를 몇 점을 받을 수 있는지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기술력은 중요하지 않다. 미리 정해진 각본에 따라서 사전에 연관된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사업에 발을 담글 수 있는 것이 문제다. 이렇다보니, 신규사업에 참여할 기회조차 얻을 수 없어 창업이니, 스타트업 기업들은 기득권에 밀려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인지 참 요상한 법안이 튀어나왔다. 바로 국민연금법이 작년 6월 22일자로 개정된 것이다.

국민연금법

[법률 제13100호 일부개정 2015.01.28.]

국민연금법

[법률 제13364호 일부개정 2015.06.22.]

95조의2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다.


분할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방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8] [[시행일 2015.7.29.]]

 

 

 

 

 

 

 

 

95조의2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88 조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 의무자"라 한다)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이하 이 조에서 "연금보험료등"이라 한다)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 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납한 연금보험료로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납부 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경우 제1항의 계약을 담당하는 주무관서 또는 공공기관은 납부 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하여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납부증명을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6.22 종전의 제95조의2는제95조의3으로 이동] [[시행일 2015.12.23]]

 

부 칙[2015.6.22 13364]
3(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관한 적용례) 95조의2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납부 의무자의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의무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위 문서를 받고 아무리 읽어봐도 뭘 해야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아래에 함께 첨부된 양식을 보고 기가 막혔다.


[붙임1]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

 

발급번호 :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

사 업 장 명

 

소 재 지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용 도

납부(완납)증명서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법 제95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7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일 현재

체납한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가 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국민건강보험법 제14, 국민연금법 제88, 95조의2규정에 의하여 이 증명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합니다.

법인사업장의 경우 동일 사업자등록번호 내의 모든 사업장이 보험료를 완납 시 발급됩니다.

이 증명서는 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증명서발급사실확인메뉴를 통해 발급번호로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여부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4대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국가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공공기관에 대금을 청구할 때 체납액이 없음을 확인받아야 가능하다. 그것도 매달 제출해야 한다.

어제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팩스로 보냈다. 잠시후 증명서가 팩스로 도착했는데 대표자명에 낯선 이름이 있었다. 확인결과 예전 대표자 명의가 그대로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다시 XX지사에 전화해서 물어봤다. 

"대표자 명의가 안바뀌어 있던데요?"

"명의 바꾸는 것은 XXX-XXXX로 문의하세요"

구차하게 설명하긴 귀찮고 결론은 이랬다. 신청서에 표시된 법인명만 확인하고 담당자가 증명서를 발급한 것이다. 함께 제시한 사업장번호, 대표자 신분증에 나타난 이름은 확인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보다 더 문제는 공무원들의 태도였다. 자신들이 실수를 하여 증명서상에 명의가 잘못 표시된 것인데, 법인 정보변경이 안된 것이라고 결론지은 것이다. 

결국, 증명서 발급작업을 했던 직원과 전화가 연결되어 설명했더니, "미안하다"는 짧은 사과를 한 후에 제대로된 증명서가 팩스로 도착했다. 

올해 초부터 이런 민원신청이 쏟아졌을텐데 법만 개정하고 후속조치는 하나도 하지 않아서 인터넷을 통한 납부 확인과 발급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지자체에서 계약업체의 체납사실이 없음을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조회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언제까지 매달 팩스를 보내고 신청서를 받는 일이 반복되어야 하는 걸까?

Posted by 일송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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